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으로 기숙사보단 원룸이 괜찮겠다 싶어 원룸을 찾아다닌지 어언 3일째인데 괜찮은 원룸이 있어 계약을 하고자 등기부등본을 떼본 결과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5.3.10, 94다52522>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실지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가족과 같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이직으로 인해 당분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문제는 임차한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경우 제가 다른 쪽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도 대항력은 존속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즉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1.26, 95다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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