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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보증금을 못받았을시.

우리공인중개사 2014. 1. 20. 15:21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사연으로 전세만기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올린글입니다

 
전세금이라고 하기에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천만원
방하나 조그만 부엌과 화장실 베란다는 옆집이랑 같이 쓰구요 전기세도 같이 냅니다 이년 계약후 월 오만원 올려서 이천에 오만원내고 자동 연장됐어요 총4년 살았음
주인집에서 계약서 안써도 된다고 해서 재계약서 안쓰고 월 오만원추가로 통장으로 매달 입금해주었읍니다

이번 2월26일이 4년 채워지는 날이라 이사를 가야합니다 2년살고 자동연장2년
주인집에 말했더니- 2월초에 얘기함-
빼준다고 하더니 삼일전에 아주머니가 말을 바꾸어서 구해놓고 나가랍니다 ㅜㅜ 저도 만기되서 나가는거니 아주머니가빼주시는게 맞죠 이랬더니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삼월엔 방 나가겠지 이럽니다

말인즉슨 삼월에 방이 안 빠지면 안준다는 소리입니다

방이 오래되서 벽에 물흐르고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닦아야합니다 뒷베란다는 천정에서 갈라져서 돌이 떨어졌읍니다

그래서 아줌마 저 빼주고 수리하고 사람을 받는게 맞지않냐고 이 집에 누가 오겠냐고 해도 못들은척이며 오히려 남친한테 돈 빌려~~어이없게 이딴 소리나 합니다 무시하는거 같아서 기분 나쁩니다
더 큰소리 내기 싫은데 만기되도 안빼주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주인집은 집담보 하나도 없고 지하에 공장?세주고 일층 세주고 이층 세주고 있읍니다 건물은 낡았구요

아줌마 대출받아줄수있는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네요

제생각은 내용증명보낸다 다른집을 구한다 만기날짜에 돈을 안줄경우
구한집 계약금보상을 아줌마한테 청구 가능한지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이년살고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이년을 채웠고 월세낸 증거가 있으니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ㅜㅜ 건물 가압류까지 생각하고있읍니다


참고로 주인집에서 시끄러운거 싫어해서 정말 조용히 살았구요 친구한번 안데려왔음
근데 안빼주면 소란을 피울까도 생각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2) 내용증명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이사 날짜), ③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절차 및 내용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④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1) 원칙적으로 이사 예정 날짜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절차 및 내용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통하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④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을 각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4.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사건에 있어서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요구 및 주장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내 용 증 명 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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