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는 강제이행금이 나오는것을 건축주에게 받을수 있을지요?
2. 총5회만 내면 더이상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구 하는데 맞는건지요?
3. 저희가 나중에 매매를 할시에 총5회의 벌금을 냈다면 다음 소유주에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지요?
4. 5회 벌금후에두 자진철거를 하지않으면 강제 철거라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요?
답변)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벌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존 건축주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치 않는 다면 당연히 현재 건물주에게 부과 되는 것이구요. 일단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정명령을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A 라는 사람에게 시정명령 해놓고 엉뚱하게 B 라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시장, 구청장 등)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었던 날최초의 시정명령이 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다만, 위 앞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양 받은 빌라가 위반 면적을 포함하여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횟수만큼만 부과 받는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에서 2회로 정했으면 2회 이내로 부과 되는 것이고, 5회로 정했으면 5회 이내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별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제한함으로서 완화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철거 될 때까지 반복 부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는 단지 행위에 대해서 부과 하는 것이아니고 물리적인 부분(=위반된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총5회로 제한 되어있는 위반사항이라면 5회를 부과하고 나면 더이상 누구에게도 같은 사항에 대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총5회가 다 부과되고 나면 행정청에서도 특별히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위법한 사항이 특별히 공익을 해한다던가 구조안전에 크게 지장이 있다던가 구체적인 사항이 있지 않는 한 강제 철거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테니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지만 실제로 강제로 철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현재로선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두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따져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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